경제 초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. 소득이 생기는 순간 세금이 따라붙기 때문에, 단순히 저축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. 대표적인 절세 계좌는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, IRP(개인형 퇴직연금), 그리고 연금저축입니다. 이 세 가지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와 장기 투자 습관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, 단순히 저축 효과를 넘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하지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‘세액공제’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, 실제로 얼마를 넣어야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ISA, IRP, 연금저축의 구조와 세액공제 한도, 그리고 구체적인 절세 금액 예시까지 소개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ISA 계좌: 절세의 첫걸음
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, 주식·펀드·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15.4%의 배당·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ISA를 활용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, 그 이상은 9.9% 저율 과세로 줄어듭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,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, 일반형 ISA는 금융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3년 동안 ISA 계좌에서 6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, 일반적으로는 약 9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,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만 9.9%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약 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즉, 5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경제 초보라면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ISA를 활용해 소액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
IRP 계좌: 절세와 노후 준비 동시 달성
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, 근로자가 퇴직금을 굴리거나 스스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16.5%, 그 이상은 13.2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을 IRP에 납입한 직장인이 총급여 5,000만 원이라면, 세액공제율 16.5%가 적용돼 약 11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결국 IRP는 매년 세금을 돌려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‘이중 혜택 계좌’인 셈입니다. 단,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고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되므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연금저축: 가장 대중적인 절세 계좌
연금저축은 경제 초보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절세 상품입니다. 은행·보험사·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,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. 납입한 금액에 대해 IRP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16.5%, 그 이상은 13.2%의 혜택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 직장인이 총급여 4,800만 원이라면, 16.5%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약 6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. 즉, 실제 체감상 연간 334만 원만 납입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. 게다가 연금저축은 IRP와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두 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금저축 역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므로 단기적 자금보다는 노후 준비용으로 설계해야 합니다.
ISA, IRP, 연금저축은 경제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금융상품입니다.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,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매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계좌입니다.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500만 원을 합쳐 총 900만 원을 납입하면, 약 148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절세 효과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을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, 단순한 저축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.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이 계좌들을 열고 꾸준히 납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.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쌓이면 큰 절세와 자산 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경제 초보일수록 복잡한 투자 상품보다 정부가 보장하는 절세 계좌부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테크의 출발점입니다.